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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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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해급여
▶장해급여
치료(요양) 종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요양 종료 후 장해가 발생시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
▶보상범위
일실수익(장해배상금액) + 위자료
▶구비서류
①공제급여청구서
②장해진단서 원본
③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명세서
④요양 및 장해진단기관 의무기록지 일체(영상자료 포함)
⑤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⑥주민등록등본, 청구인 통장사본
2. 유족급여, 장례비
▶ 유족급여, 장례비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피공제자 상속인에게 지급(사실혼 포함)
▶보상범위: 일실수익+위자료+장례비
▶구비서류
①공제급여청구서
②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
③소득금액증빙서류( 월 소득액 증명 관계증명서 등)
④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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