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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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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해급여

    ▶장해급여 

    치료(요양) 종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요양 종료 후 장해가 발생시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

     

    ▶보상범위

    일실수익(장해배상금액) + 위자료

     

    ▶구비서류

    ①공제급여청구서

    ②장해진단서 원본

    ③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명세서

    ④요양 및 장해진단기관 의무기록지 일체(영상자료 포함)

    ⑤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⑥주민등록등본, 청구인 통장사본

     

    2. 유족급여, 장례비

    ▶ 유족급여, 장례비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피공제자 상속인에게 지급(사실혼 포함)

     

    ▶보상범위: 일실수익+위자료+장례비

     

    ▶구비서류

    ①공제급여청구서

    ②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

    ③소득금액증빙서류( 월 소득액 증명 관계증명서 등)

    ④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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