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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 신청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1-1 나이
- 만 19세~34세 이하 (1989년~2005년 생)
-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
-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에 신청 가능
1-2 소득요건
-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1-3 보증금 월세 임차요건
- 청약통장 가입청년(신청 일 전까지 필수)
-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전입신고 필수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 반전세, 월세 연세 등 포함
-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해는 청년월세사업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자
- 1차를 받았던 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1차를 받고 있다면 해당기간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음
- 전세, LH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
2. 신청방법
- 2월 26일 부터 1년 동안(2025년 2월 25일 24시) 복지로 누리집 앱을 통해 신청가능
- 또는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됨.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 신청서류
- 월세지원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월차임이체증빙서류)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 청약통장 사본 (종류 뮤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1차에는 없었으나 추가됨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 까지 월차임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제출
4. 지급규모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매월 분할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 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 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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