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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전하게 다녀야 할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들, 학교에서 다치게 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학교안전보상공제 보상받는 방법, 보상범위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학교안전보상공제 제도란?
교율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신체 피해, 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의 질병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실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교육활동이란?
학교장 관리, 감독하에 행하는 학교 안팎 활동,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대회), 등하교, 학교체류, 직업체험, 직장견학, 현장실습, 기숙사생활 등
▶학교장 관리, 감독하의 질병이란?
①학교급식, 가스 등의 중독
②일사병
③이물질의 섭취등에 의한 질병
④이물질과 접촉에 의한 피부염
⑤외부 충격 및 부상의 직접원인으로 발생한 질병
2. 보상지원 종류
공제급여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급(간병료 및 부대비용 포함)
장해급여: 치료(요양)종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간병급여: 치료(요양)후 의학적으로 상시,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장례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원종류
위로금: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보전비용: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심리상담 지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및 심리적 치료등이 필요한 경우
3. 치료비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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