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경기도에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조건 확인하셔서 꼭 100만 원 받아가세요.
1. 지급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①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②합산 10년 이상 거주 하는 경우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1분기 | 24. 01.01 | 99. 01. 02 ~00. 01. 01 |
2. 신청방법
①신청기간: 2월 29일 (목) 오전 9:00 ~ 3월 29일 (금) 오후 6:00
②신청방법: 분기별 온라인 신청
③신청내용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 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신청) 23년 1분기~3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3. 서류첨부
-주민등록표 초본(등본 안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대리신청의 경우)
4. 지급방법
시, 군 지역 화폐로 지급
5. 지급일정
신청접수→심사 선정(3월 4일~4월 9일)→ 지급개시(4월 20일~)
6. 유의사항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