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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 달로 깜박하고 또는 고의로 신고를 지연, 누락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무신고의 경우
① 종합소득세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부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를 더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세금 납부를 지연신고 해도 가산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 미납, 미달 납부세액×미납기간×0.022% 로 계산
② 대출과 지원금 신청제한
신고를 끝까지 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대출, 지원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③건강보험료 증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신고가 없으면 임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④소득세 증가
끝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이때는 세무서는기준경비율 추계방식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최대치로 나오는 계산법을 적용, 세금을 정합니다.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되니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반드시 하셔서 무신고가산세를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한후신고는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비율이 달라집니다.
2.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① 무신고
신고기한 일까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가됩니다. 또한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하지않는경우 40%의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매출이 있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② 기한후신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 되지만 빨리 신고 할 수로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지난 1개월 이내: 50% 감면
- 1~3개월 이내: 30% 감면
- 3~6개월 이내: 20% 감면
③ 과소신고 가산세
정상적인 세금보다 적게 신고 한 경우로 적게 신고한 세금의 10%가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경우 4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④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을 늦게 낸 경우로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부과됩니다.
3. 소득세율 구간 알아보기
아래 글을 보시고 소득세율 구간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잘 알아보셨나요? 반드시 5월 31일 안으로 신고하셔서 불이익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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