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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우신 부분,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을텐데요 기본 정보부터 세부 내용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가산세 세율 환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1년에 한 번 매년 5월 1일~ 5월 31일
- 기한이 지나서 신고 할 경우 추가적으로 가산세 부과
-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는 6월 30일 까지 유예기간을 줍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 제조업 등: 수입금액 7.5 억 원 이상
- 도, 소매업등: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등 모든 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별도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위 6가지 소득이 있다고 하여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과세"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 분리과세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① 금융(이자, 배당) 소득 2000만원 까지
② 사적 연금소득 1500만 원 까지
③ 기타소득 300만 원 까지
2.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것이 붙는데요
가산세의 종류와 얼마나 내야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과세표준 | 2024년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49만 원 |
5억 원 초과~10억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종합소득세 금액은 과세표준 금액을 단일 세율로 곱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 별로 누진 적용을 해서 합산하여 구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라면 1400만 원 까지는 6% 적용, 다음 3600만 원은 15%를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1400만 원 × 6% = 84만 원
3600만 원 × 15%= 540만 원
합계: 624만 원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624만 원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①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클릭
②좌측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클릭
③신고유형에 따른 메뉴를 클릭
★모두채움신고/ 단순경비율 신고]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나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의 경우에 해당하면 클릭
④납세자번호란에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필수 입력사항 작성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⑤해당하는 소득 체크
⑥우측 상단에 [근로/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 클릭→작년 소득 조회
⑦소득확인 후 선택해서 적용하기 클릭
⑧총 수입 금액 확정했으면 공제를 최대한 적용해야 합니다.
⑨납부할 세금이 계산되어 나타남
⑩신고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버튼 클릭
5.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 또는 감면받아야 할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 경정청구" 제도가 있어서 많이 낸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신고분 까지 가능
사업자 경정청구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진행가능하지만 신청하기에 앞서 AI프로그램을 통해 세금환급 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잘 알아보셨나요?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